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실시
관악구의회는 지난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기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미, 이기중, 임춘수, 서홍석, 이경환, 이성심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폐회일인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김순미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 발의) 등 15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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