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진도 반영 재난문자···송출지역 시·군·구로 세분화
28일부터 실제 흔들림 정도 반영해 문자 송출 재난문자 송출지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 국외 지진도 진동 느껴지면 안전안내문자 발송
오는 28일부터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 기준을 반영한 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기상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달 28일 낮 12시부터 개선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지진재난문자가 과도·과소하게 제공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일본 오이타현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달 22일 칠곡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지진재난문자 종류와 대상 지역을 판단할 때 실제 흔들림까지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2) 이상의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5.0 지진은 최대 예상 진도 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긴급재난문자, 이하는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가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진도가 3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해 불안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상향한다.
현행 체계상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해역 동일)으로 올리는 것이다.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 진도 3 이상으로 분석될 시, 계기 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이 문자는 오는 12월부터 송출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