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무위키 운영사, 성착취물 사이트 소유…국내법 적용해야”

2024-11-05     박경순 기자

국민의힘은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 운영사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국내법 적용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우만레가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나무위키 소유주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이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보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에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