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절반 ‘국선대리인’ 혜택
2015-03-06 이솔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소액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 722명 가운데 355명(49.2%)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인정된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30.5%로 전년(16.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 납세자에 한해 지원된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불복 청구서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