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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아 긴급 돌봄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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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아 긴급 돌봄 서비스 실시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3.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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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돌봄 지속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을 3일 앞두고 ‘개학일 연기’라는 단체 행동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단계별 돌봄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금일 16시 기준으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개학할 예정이나, 일부 사립유치원(기준일 현재 2개원)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 대비한 조치이다.

우선,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과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과 협조하여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학 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돌봄거점기관을 운영한다.

이미, 1차 돌봄거점기관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 및 공립유치원 26개원을 지정하였고, 학부모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전화 신청을 통해 돌봄거점기관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유아의 급식은 가능한 돌봄거점기관에서 제공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학부모 부담 없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유아교육진흥원 및 일부 기관에서는 유아가 도시락을 지참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부모가 가정 실정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돌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돌봄거점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적극 지원받기로 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돌봄거점기관을 이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도성훈교육감이 직접 개최하는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어 입학 연기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및 담당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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