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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2023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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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2023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접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1.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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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신청·접수(등기, 이메일)를 29일부터 2월29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예산성과금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혁신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급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방식은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결정하며, 성과금은 등급별 400만원~1000만 원, 격려금은 등급별 100만원~300만원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  SNS,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때인만큼, 성과를 내신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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