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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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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3.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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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의적 주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와는 애초에 무관”
▲ 광주 고등지방 검찰청.
▲ 광주 고등지방 검찰청.

조세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전·현직 광주시의원과 동·남구의원 등 11명은 지난 21일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로 구성된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소통실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안도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어 “김 전 청장이 안도걸 동남을 민주당 후보는 불공정 공천의 결과이고,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낙하산 후보, 선거관계자가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발목 잡혀있는 후보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안도걸 후보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민주당의 최종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됐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의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후보자나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전무한 사안임에도 김 전 청장은 안도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또 “김 전 청장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불복한 것으로도 모자라 구태의연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이를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정선거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안도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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