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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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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4.2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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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사 전경.
▲ 봉화군청사 전경.

봉화군은 30일 결정·공시한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가격 열람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 가격은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만큼 기한 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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