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여 4개의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였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구청장 발의 조례안 7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4건이 최종 처리되었다.
한편 조기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영업용 차량 카시트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