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6-28 10:06 (금)
서울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 나서
상태바
서울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 나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4.06.2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및 사회복지사등 표창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강석주 위원장.
▲ 강석주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1.3%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하여, 공적의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을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화성시 일차전지 리튬 공장 화재···내부서 시신 20여구 발견
  • 광주 동구, 아카이빙과 쉼터의 어울림 ‘푸른마을 살롱’ 개소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선출
  • 성남시의회 국힘 ‘성남시 표준평가기준’ 관련 제안
  • 삼성전자, 업계 최초 ‘레드햇 인증 CXL 인프라’ 구축
  •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 퇴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표 지방자치 모델 향해 전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