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불법행위 근절
영광군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지난 16일 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농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실 경작 여부 및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특히, 축사·버섯재배사·곤축사육사로 위장하여 농사는 안 짓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쓰는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 ‧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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