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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 부결로 지역상권 활성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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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 부결로 지역상권 활성화 제동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9.0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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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위한 조례안 부결로 인한 논란 일파만파
▲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
▲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지역 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6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옥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 상임위 부결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부결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남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부결은 더욱 아쉬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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