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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33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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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33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9.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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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의원발의 제정조례 6건 통과
▲ (왼쪽부터)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왼쪽부터)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330회 임시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며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6일 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9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됐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과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 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홍보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노경숙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하고,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곽노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플랫폼 노동자의 지정 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미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및 근무 기간에 관한 사항, 직무 범위, 직무 수행의 제한 및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비밀 엄수 의무, 친족 등 임용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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