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5분 자유발언
마포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청년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대상자만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함을 요청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49세까지 포함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청년 연령 정의는 청년정책의 본 의미인 청년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차 의원은 강조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49세 부모도 청년, 15세 자녀도 청년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청년만이 겪는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겪는 문제라면 청년정책이 아닌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세대별 맞춤형 정책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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