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3
본 규정의 명칭은 <산경일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이하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본 규정은 산경일보 편집부와 사회부, 회사 간의 상호 협력과 편집 방향을 위해 제정하는 한편 독자들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산경일보의 발행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산경일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우뚝 서며 언론의 기능과 목적에 이바지함을 위함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활동은 월 1회 정기회의로 진행한다.
편집위원회의 의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발행인의 임명으로 선출된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편집위원회의 일체를 의사진행함은 물론 편집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대외적 업무를 총괄한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사내 투표를 통해 사측 대표 3인과 취재기자 대표 3인을 선출하며 구성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구성원의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담당업무의 서류 및 장부,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1인 이상의 구성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편집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 후 3일 이전에 공지한다
편집위원회의의 의결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취재기자 1인 또는 편집위원 1인이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성명, 안건 등 기타 회의 중 일체 중요사항을 기록, 보도한다.
편집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편집에 반영한다.
편집위원회는 사내의 안건과 사외의 안건을 취합하여 상정한다. 가) (특별안건) 회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언론 관련 법 개정, 지자체의 이슈 등 긴급한 사외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반영을 위해 상정한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안건)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산경일보가 상정된 경우 제1안건으로 논의하며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3월 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