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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서울 중구의회(의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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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서울 중구의회(의장) 입장문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9.06.1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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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입장문 기자회견 모습.

실체적 진실과 흠결은 숨기고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구청장은 정의롭고 구의회는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정당한 구정운영에 구의회가 발목을 잡아 주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권한을 구민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의원의 역할을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매도하고 민생예산을 볼모삼아 인사개입 이나 압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어떤 이유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올해예산을 심사하면서 소통과 협치속에서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이중 편성된 예산만 당연히 삭감하고 역대 의회를 통틀어 최소예산인 18억만 삭감하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야당의원들도 대승적인 결단으로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구의회의 진정성은 온데 간데 없고 구의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지 않아서 숙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왜? 구의회가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의회는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구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 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막아 버렸습니다. 또,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대면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를 고의로 무력화 시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던 것이고  구의회가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법을 위반하고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아무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함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추경예산이나 관련조례의 심사와 의결을 진정 원했다면 직접 구의회에 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었고 법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여건에 관계없이 기한내 회의를 개회했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구청장은 구의회가 회기도 열지 않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폄하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오히려 구청장이 구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정동야행이나 소규모 노인 복지관 건립과 같이 국시비가 확보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 반환을 해 놓고 현재 국비,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구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단체가 아닌 현재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일반인으로 조직된 가칭 주민자치회 준비위에서 동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해 예산 쓰임새를 편성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위법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을 구청장이 승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유가 인사발령의 잘못 유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인사발령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이며 본안 소송을 구의회가 취하한 것에 대해 구청장의 인사발령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시정 및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중으로 다투지 않기 위해 취하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이 직원에게 술값을 대납시켰다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작년연말 예산과 조례 등의 심사를 앞두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구청과 구의회가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해당부서 과장과 팀장이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구의원이 마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청장이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면 의회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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