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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골목형상점가 9곳 추가 지정…올해 21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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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골목형상점가 9곳 추가 지정…올해 21곳 늘어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4.11.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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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곳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 광산구청사 정면.
▲ 광산구청사 정면.

광주 광산구가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9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는 2021년 1호 지정 이후 올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가 정한다.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이날 심의를 통해 ▲송정 다누리(송정공원역 ~ 송정다누리센터) ▲송정 우정(송정5일시장 인근) ▲달아실(사암로입구 사거리 골목) ▲비아로(비아호반아파트 ~ 비아동행정복지센터) ▲비아중앙로(비아5일시장 인근) ▲LC타워거리(첨단엘씨타워 및 인근 상가) ▲앰코로(앰코로 35 일대) ▲신가동(신가지구사거리 일대) ▲운남7단지먹자거리(운남7단지 아파트 건너편 일대) 등 총 9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8월 골목형상점가 9곳과 상점가 1곳 등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총 23곳이 됐다.

광산구는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더불어 상인 주도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가 시도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정보 제공,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안내문 발송 등으로 골목형상점가 내 개별 상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안내하고, 시민의 골목형상점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으로 광산구는 올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게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주도해 상권의 특색을 발굴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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