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학교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급식비 등 누락된 지원도 잘 챙기겠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