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 원천적으로 방지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8조인 국민연금기금은 일부를 공공분야에 투자하여 보육시설,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운용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에 대해 낮은 수익률과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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