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기업의 불법파견 사례가 1000여건을 넘게 발생했지만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 기소됐으며 기소 사건 중 98%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총 1045건이다. 이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파견법 위반 사건은 2012년 201건, 2013년 179건, 2014년 166건, 2015년 196건, 지난해 30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60%인 629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616건(97.9%)이 벌금형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파견업체는 2515곳, 사용업체 1만6195곳, 파견 근로자 수는 11만8065명이다. 무허가 파견이나 불법 파견은 제외된 수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불법파견 사업장 수는 지난해 151곳으 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 사업장이 8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이 59곳(39.1%), 파견기간을 도과한 사업장이 5곳(3.3%) 등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