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점검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12월말까지는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추가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11월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협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관계 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금감원이 확인 후 필요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채용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인재유치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판단 영역인 만큼 인사채용 프로세스의 합리성·투명성 등 절차·시스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느슨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