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하수도 요금이 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상수도는 2017~2019년까지, 하수도는 2016~2018년까지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상수도요금은 평균 13%씩 연차별 인상되며, 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톤당 단가가 68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돼 월16톤 사용기준으로 현재 1만2080원에서 1만3520원으로 144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평균 23%씩 연차별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톤당 단가가 265원에서 344원으로 인상돼 월16톤 사용기준으로 현재 4240원에서 5500원으로 126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수도요금 문의는 양평군 수도사업소로, 하수도요금은 환경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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