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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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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2.11.2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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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고영찬 의원.
▲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고영찬 의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18일 제240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 불법건축물 계도 및 골목정비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의원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며, 금천구의 부실한 축제 환경과 열악한 골목 경관을 지적했다. 

또한 금천구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골목 정비·안전 선도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240회 금천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21일부터 29일까지 금천구청과 산하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심사한다.

1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별 구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며, 7일부터 20일까지는 위원회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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