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인천 동구는 인천 최초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전소’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주택은 300만원, 부분소(30%미만) 주택은 200만원을 최대치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주거 목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빈집 등 본래 건축물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설이 있는 화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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