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적발 위주 감사 문제 해결
부산시 사하구는 적발 위주의 감사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완화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는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의 감사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 실시된다.
구는 이런 업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대상기관은 사하구 행정감사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나 지도감독을 받는 구 본청 실과 단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국·구비 보조단체 기관 및 법인이다.
구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반기 중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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