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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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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맞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5.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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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앞두고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 미활용 군용지 활용 업무협약식.
▲ 미활용 군용지 활용 업무협약식.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8일 '강원특별법(2차개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재배치로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의 288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접경지역 5개 군에 1.42㎢(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식'은 22일(11시15분), 강원자치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경기북부시설단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환담,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업무협약 안내,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2차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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