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교수·법조계·시민단체·기업대표 등 12명으로 구성․운영
광양시는 7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제한 관련 자치법규 2건은 향후 조례 등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 4건은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규제 ‘존치’, 1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기홍 위원장(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미래 성장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김기홍 부시장과 최진숙 순천제일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4명)과 위촉직 위원(8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9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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