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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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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정돈철 기자
  • 승인 2024.08.2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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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금성·죽포·상암지구 4,081필지 경계 의결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돌산 군내·금성·죽포지구와 상암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돌산 군내·금성·죽포지구와 상암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여수시가 지난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돌산 군내·금성·죽포지구와 상암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경계 및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위원장인 이태우 순천지원 부장판사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지적업무경력자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돌산 군내지구 등 4개 지구 4,081필지 161만 9천여㎡에 대한 경계를 의결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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