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통계 자료
최소 가입 기간 미달시 일시반환금 받아
최소 가입 기간 미달시 일시반환금 받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50대 가입자를 가입 기간별로 구분하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 1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입 상한 연령에 도래할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을 청년 세대보다 빨리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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