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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누명 故 윤동일 형 "고통 속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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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누명 故 윤동일 형 "고통 속 살아"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9.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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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일씨 사건 재심 첫공판준비기일 열려
윤씨 측 당시 경찰관 4명 등 증인 신청 계획
▲ 윤씨의 형과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윤씨의 형과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 끝내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의 형이 "그동안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법원 재심 결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서 변호인은 윤씨에게 가혹행위 등 위법한 일이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 경찰관 4명, 윤씨의 형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이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윤씨의 형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등은 "윤씨는 9차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 감금,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만 19세였던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또 윤씨가 DNA 검사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판결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사는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윤씨의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석방된 뒤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고, 결국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를 통해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이 사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윤씨의 형은 이날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동생이 누명을 쓰고 간지 한 34년 된 것 같다"며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기분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그 당시 고문했던 경찰들이 진술서도 27번을 쓰게 하고 5일 동안 동생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사람들이 꼭 처벌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경찰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상황"이라며 "다만, (증인신문에서)위법이 없었다고 증언할 경우 위증을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재판 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이 남아있고, 현장 검증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당시 수사 상황을 최대한 복원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 5억3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도 따로 진행 중"이라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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