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근저당이 10억 8천만원이나 잡혀 있었다.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9억8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넣어 임대하고 심지어 1년 뒤엔 아예 매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니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부의장발언 (2024. 9. 30.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
서대문구는 최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신규, 8, 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혼인률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물가,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을 이탈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복주택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직원 1,179명 설문조사 결과, 입주희망 직원 35%).
그럼에도 이번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박경희 부의장은 본 사업이 ‘특혜’라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이는 공직에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한순간에 꺾고 말았습니다.
행복주택 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대상지 최종 선정에 앞서 구청 반경 2km이내 지역 조건과 신축 건축물 가운데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총 1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분양 여부 검토 후, 남은 6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다른 5개의 신축 다세대 건축물은 임대차 자체가 불가하거나 원룸만 존재하여 기숙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지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은 과도하지 않으며,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 부의장이 지적한 근저당과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구는 계약 이전에 법무법인 및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등)와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더욱이 9억8천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추후 되돌려 받는 금액이기에 세금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유사상황에 대비해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사항을 검토하였고, 근저당과 보증금 합이 건물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검토 결과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등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매입 계획은 직원의 주거 안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 직원들의 주거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인실뿐만 아니라 가족동반 가구도 입주하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직원기숙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임차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월임차료는 소비성 예산으로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임차 연장이 어려운 경우 기존 설비 및 집기류의 불용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이후 구에서 매입을 하면 향후 신규 임차 물건 탐색에 소비되는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신혼부부 및 장거리 통근 직원 등 입주 직원들의 만족감 및 이에 따른 사업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사업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직원들의 행복과 구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구의 미래는 직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젊은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