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47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원보다 3500만원(0.75%) 증가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 ▲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 ▲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 ‘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지원관과 조사원의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를 부담금 산정에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매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