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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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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10.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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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대비 지급률 18.6% ‘뚝’
사고 발생액 크게 늘었는데…‘대금 사고’ 지급 보험액은 절반 수준 증가 그쳐
▲ 민병덕 의원.
▲ 민병덕 의원.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 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 원으로 304억 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 원으로 149억 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하여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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