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제기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절반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성형외과가 46%로 가장 낮았고 피부과 51.5%, 이비인후과 54.8% 등으로 60%에 미치지 못했다.
조정·중재 개시율이 높은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1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 76%, 응급의학과 74.5% 등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단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을 시엔 각하 처리되고,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간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을 보면 중증 진료 관련 조정·중재 신청일 가능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종합병원 68%, 병원 67.2%, 의원 57.1% 순이다. 한방병원은 87.5%, 요양병원은 76.7%의 개시율을 보였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을 보면 조영제 부작용은 100%의 개시율을 보였고 안전사고(71.2%), 신경 손상(70.2%), 운동 제한(69.2%), 진단 지연(69.1%) 순이었다. 반면 충전물 탈락은 40%, 부정(불)유합은 45.5% 등으로 개시율이 낮았다.
A의료기관의 경우 78개의 조정 신청 중 76개에 참여하지 않아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불참 횟수가 가장 많은 B의료기관의 경우 134개 조정이 접수됐으나 129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의료 인력, 지역 의료, 공정 보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