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에 대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10월 14일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된 것이다.
그동안 성동구의회는 자치법규 상 성동구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구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25년도 성동구의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업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성동구청 일부 공무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 조례안 제2조제6호 중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의 내용이 너무 과하고, 감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구의 각종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의회에 출석하여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이다.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조례가 바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다.
즉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각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상 세금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단체,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정 조례안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의 내용은 과도한 규제이거나, 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현숙 의원은 "조례안은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사무 관계기관 모두 구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무를 집행한 각종 단체 등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민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례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현숙 의원은 끝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구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므로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의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보기 바란다"면서 "의회가 오로지 구민의 눈치를 보고, 구민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