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정설치율 50% 미만 시설 집중 관리
가평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21일부터 후속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523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조사 항목은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화장실 등 총 26종에 걸쳐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실태조사 결과, 가평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5%, 적정 설치율은 73.4%로 나타났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10월 21일부터 12월까지 적정 설치율 50% 미만인 6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등의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필요한 시설의 개선을 촉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것”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관계자와 군민 모두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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