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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타임오프' 4개월만에 타결, 공무원 노조 유급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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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타임오프' 4개월만에 타결, 공무원 노조 유급활동 가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10.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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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면제심의위, 심의 착수 4개월 만에 최종 의결
조합원 수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후 시행···2년 후 실태조사 실시
근면위원장 "늦은 감 있지만 제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
'민간 절반' 수준에 일부 반발···"민간과 차별하지 말아야"
▲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으로 최대 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노조 측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만 인정된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 12일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정은 공무원 노조의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노조에서는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정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계산상으로 (면제 한도를) 다 쓸 경우 최대 200억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20년 넘게 전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졌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에 참여했던 일부 공무원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면제 한도가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인 데다, '졸속합의'라는 주장이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에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시간의 30% 수준으로, 민간과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며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차별하지 않고 법령에 있는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이 가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결에 참여한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구조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노조, 행정부 노조 쪽에는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첫 도입이 무한정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고민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도 의결에 동참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경사노위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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