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납부 예외자’ 청년들이 최근 3년간 평균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무소득자의 납부희망 및 납부예외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세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은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청년 납부 예외자는 2017년 말 14만3059명에서 2018년 말 16만8713명까지 늘었다가 2019년 말 14만9490명, 2020년 말 14만298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말 15만4001명, 2022년 말 15만7494명, 2023년 말 15만267명으로 3년 연속 15만명 이상을 보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2342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소득이 없는 기간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 유예’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급액이 줄거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