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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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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10.2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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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직원 급여 추징 부분 쟁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가능해"
▲ 대법원 전경. /뉴시스
▲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명의만 올린 '바지사장', 전무·실장 등 역할이 나눠져 있는 직원들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8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업소는 여러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돼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쟁점은 이들 일당에 대한 추징금 부분이었다.

1심은 주범 2명에게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직원 9명에겐 범죄를 저지른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추징했다.

성매매처벌법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하는 액수만큼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2심은 주범 2명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성격인 직원 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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