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딥페이크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여가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위는 10월 31일 전날(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시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여가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관련 개정법을 두고 여가부의 입장과 준비 사항을 물었다.
여가위는 올해 딥페이크 사태가 불거지자 삭제를 담당하는 중앙디성센터 및 지역디성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해자에 삭제 비용 등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시 관련 자료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엔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 같은 공백에 여가부는 디성센터를 설립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해왔다.
전국민적 관심사에 여야는 이례적으로 합의하며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과된 개정법과 관련 여가부에 “지역디성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재검토해야한다”며 “삭제 지원은 중앙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지역에서는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전담하고 중앙에서는 삭제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상권 관련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가부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12월에는 안이 만들어지고 내년 초에는 이야기가 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리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 중”이라며 “12월 정도 입법 예고가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 및 정부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디성센터 및 여가부는 해외로 퍼진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 해외 플랫폼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불응하는 경우가 많고 수작업으로 삭제지원 요청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요청에 불응하는 기관에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있고 불필요한 수작업도 기술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시행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자꾸 국회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