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가입자도 변경금리 적용
3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각 0.2%포인트씩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매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다만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입 기간 2년 이상 0.1% 우대)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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