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방역점검, 돼지 출하·이동 전 정밀검사, 소독 등 재발방지대책 지속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13일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역(발생농장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5일 24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의 살처분과 매몰이 완료된 10월 15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11월 15일에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 시료에 대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5농가 1만1697두)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11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방역 점검, 돼지 출하 및 이동 전 검사, 소독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농장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육돼지에서 폐사, 발열, 유산, 식욕 및 활력 저하, 피부 청색증, 구토, 설사, 과호흡 등의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시군 또는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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