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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발의 조례 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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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발의 조례 2건 공포
  • 신성혁 기자
  • 승인 2024.11.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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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등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어 의정부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문화 발달 및 문화ㆍ역사 콘텐츠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계기로 의정부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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