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동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부와 합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했다.
관내 관공서, 공용주차장, 아파트단지, 병원 등 38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계도조치를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관심이 없던 시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이다.
이금복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인 만큼 군민 스스로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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