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선다.
경찰청은 집시법 제10조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간 집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 하에 집회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2014년 3월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고 같은해 4월에는 야간 집회도 야간 시위처럼 새벽 시간대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제18~19대 국회에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를 야간 옥외집회·시위 시간으로 정해 대체 입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시간대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컸던 탓이다.
‘자정부터 오전 7시’라는 규정은 한국인의 평균 기상 시간이 오전 6시43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집회를 열면 야간 소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집회제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에는 정부, 20대 국회와 함께 야간 옥외집회·시위 적정 시간대를 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