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등록 가정 대상 출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양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등록을 모두 마친 가정에 신생아 내의세트를 지급한다.
이는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임신·출산 등록을 통해 ▲임신초기검사 실시 ▲임산부 영양제 지급 ▲임산부 관련 출산준비 프로그램 안내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중 보건소에 임신·출산 등록을 모두 마친 임산부이며, 임신 등록을 하지 않은 출산부는 제외된다.
신생아 내의세트는 신생아 속싸개, 손싸개, 내의, 배냇저고리, 손수건 등으로 구성했다.
출산 등록 시에는 신생아 내의세트와 함께 철분 영양제 1개월분을 지급하며 유축기 대여도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양주시 보건소의 일부 업무 중단에 따라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남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에는 양주시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문화 장려와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산전·산후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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