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농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실태 지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업시설물 설치 후 방치,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여부, 관리상태, 시설물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농업보조사업 지원의 기초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농업용 저온저장고로, 군은 점검에서 위치이동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방치, 양도, 목적 외 사용 등 보조사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가뭄, 태풍 등 다변화하는 농업여건에서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신선도를 유지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농가의 수요가 많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보조사업 자격기준을 밭 면적 1000㎡에서 경지면적 1000㎡로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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