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는 10월 31일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격차해소산업)’이 비수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수도권·비수도권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6대 격차 해소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 가운데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를 격차해소산업으로 선정했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격차해소특위는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생산비와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번 특별법이 지난달 부산대에서 개최한 취업격차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절실함을 100% 충족 시킬수 있는지,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발자국이란 의미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