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정한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개정안은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 내 국회에 이송돼 상임위원회 등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이 조항은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이 누적되면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재원 규모는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왔다. 당초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도 어려워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일몰시키려 했으나,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