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성범죄물 의심 영상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단순히 음란물로 생각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방안은 기존 법제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다만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유포한 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사 및 단속과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며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세계 최초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국 국가들과 함께 해외 서버 증거 신속한 보존 등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장 수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 신설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은 지난 9월 완료된 상태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지정 의무 통보→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시정 명령→미이행 시 과태료 등 순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메타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적극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영상물에 대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先) 차단 후(後) 심의’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출처=뉴시스